5월 1일 노동절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민간과 공공을 가르던 휴일 적용의 차이가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노동절은 민간 부문 상당수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됐지만, 공무원과 교원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직군에는 공식 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같은 날을 두고 누구는 쉬고 누구는 정상 출근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제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동절의 출발은 1963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다. 이후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명칭은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됐다.
명칭 변경이 노동의 가치와 시대적 인식을 반영한 조치였다면, 이번 공휴일 지정은 제도의 실질적 적용 범위를 넓히는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최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이 마무리되면 5월 1일은 민간기업 노동자뿐 아니라 공무원, 교원 등을 포함한 사실상 전 국민이 함께 쉬는 날로 자리 잡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노동의 가치를 사회 전체가 함께 기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다수 해외 국가가 노동절을 공휴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민간과 공공 부문 간 휴일 적용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하루를 더 쉬는 문제를 넘어 노동절의 상징성과 공적 의미를 제도적으로 재정립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신중론도 나온다. 공무원과 교원 등 기존에 노동절 휴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휴식권 확대라는 점에서 긍정적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일부에서는 상징적 조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 공휴일 지정으로 5월 1일이 특정 부문만의 휴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