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에 나선다. 핵심은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한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지역 구분모집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역 정착성과 생활 기반을 채용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지만, 수도권과의 형평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향후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 선발하는 채용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지원자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점 적용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되며, 다른 가점과 중복될 경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역 인재 우대와 공정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응시 요건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지역별 채용에는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또는 해당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했거나 졸업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학교 범위에는 초·중·고교와 대학이 모두 포함된다. 적용 시점은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2027년부터, 경찰·소방직은 2028년부터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 9급 지역 구분모집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약 6% 수준인 선발 비율을 2027년 8%, 2028년 10%까지 높여 지역 인재 채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방 소멸 우려와 수도권 집중 심화 속에서 공직 채용을 지역 균형발전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직 진입 경로도 한층 다양해진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의 경우 7급은 학교 성적 기준이 기존 상위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완화되고, 9급은 추천 가능 시점이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된다.
경력채용에서는 개인사업자 경력이 새롭게 인정되며,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일정 범위 내에서 반영된다. 특히 인공지능 등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는 요구 경력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채용 검증 기준은 강화된다. 기존 일부 직렬에 한정됐던 마약류 검사는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 6종 검사가 포함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채용 기회는 넓히되 공직자의 기본 자격과 책임성은 더욱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