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한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6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 경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유류세 인하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6%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L)당 약 65원, 경유는 87원가량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유류세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는 763원에서 698원으로,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낮아진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석유 제품 가격 조정과 함께 유류세 인하를 병행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경유의 인하 폭을 더 크게 설정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이 휘발유보다 컸고, 산업·물류·서민 생계와 밀접한 연료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유류세 인하 확대는 다음 달 1일 관련 시행령 공포와 함께 본격 시행되지만, 27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 국제 유가와 전쟁 상황이 추가로 악화될 경우 유류세 추가 인하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법상 유류세 인하율의 최대 한도는 37%다.
물가 관리 품목 확대…외식·택배 포함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특별관리 품목도 확대한다. 기존 23개에서 43개로 늘리고, 공산품과 가공식품, 외식 서비스, 택배 이용료 등 20개 품목을 추가 지정했다.
또한 상반기 동안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쌀·계란·고등어 등 주요 식품은 비축 물량 방출과 수입 확대를 통해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150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4~5월 중 최대 50% 할인 지원도 추진한다.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위반 시 최대 징역 3년
정부는 요소수와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도 금지한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관련 국제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7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따르면, 요소수 및 요소를 수입·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물품 몰수·추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운송업계 지원…고속도로 통행료 한 달 면제
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조치도 마련했다. 현재 50% 할인 중인 영업용 화물차(심야 운행)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